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20.
6개월 중복기간의 계산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가산하는 것임
재일01254-2278 재일01254-2278 재일012542278 19901120 199011 1990 11 20
요지
6개월 중복기간의 계산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가산하는 것임
본문
1. 귀문중 질의1, 질의2, 질의3은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136, 1989.08.25), (재산01254-3722, 1988.12.20), (재산01254-927, 1989.0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6개월 중복기간의 계산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루부터 가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136, 1989.08.25 ※ 재산01254-3722, 1988.12.20 ※ 재산01254-927, 198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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