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21.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주택면적 계산

재일01254-2290 재일01254-2290 재일012542290 19901121 199011 1990 11 21

요지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080, 1989.08.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대피소등 점포와 주택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있는 경우는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주택부분의 연면적과 점포부분의 연면적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주택면적 계산 (재일01254-2290 재일01254-2290 재일012542290 19901121 199011 1990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