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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22.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관련 불이익 내용

재일01254-2300 재일01254-2300 재일012542300 19901122 199011 1990 11 22

요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양도소득세율도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내용중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라며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2. 또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되며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율도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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