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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22.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

재일01254-2303 재일01254-2303 재일012542303 19901122 199011 1990 11 22

요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본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나.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 환지예정(교부)평수 x 양도시의 평다가액 - (환지예정평수 x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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