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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24.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

재일01254-2326 재일01254-2326 재일012542326 19901124 199011 1990 11 24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1991.01.01 이후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796, 1990.05.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 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796, 199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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