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26.
공장의 일부에 임대한 부분이 있는 경우의 면제되는 토지면적 계산
재일01254-2333 재일01254-2333 재일012542333 19901126 199011 1990 11 26
요지
공장의 일부에 임대한 부분이 있는 경우의 면제되는 토지면적 계산 중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 공장의 일부에 임대한 부분이 있는 경우의 면제되는 토지면적 계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7, 1989.04.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의 규정에서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1327, 198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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