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27.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
재일01254-2341 재일01254-2341 재일012542341 19901127 199011 1990 11 27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중 1 및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6, 1986.02.04 및 재일01254-1349, 1990.07.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3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것입니다. 3. 귀문4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후 1년(아파트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이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