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28.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목적으로 토지ㆍ건물 양도시 면제여부

재일01254-2346 재일01254-2346 재일012542346 19901128 199011 1990 11 28

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것으로서 2. 귀문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 제2호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목적으로 토지ㆍ건물 양도시 면제여부 (재일01254-2346 재일01254-2346 재일012542346 19901128 199011 1990 1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