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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2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재일01254-2352 재일01254-2352 재일012542352 19901129 199011 1990 11 2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그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중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유기간 5년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제2호의 규정에의하여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그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디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후에 양도한 경웅 한하여 “1세대1주택” 으로 비과세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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