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29.
관련법령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01254-2356 재일01254-2356 재일012542356 19901129 199011 1990 11 29
요지
관련법령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것이나 이에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것입니다. 2. 그러나 같은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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