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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29.

무주택자가 단독주택 신축 후 3년 이상 거주 혹은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

재일01254-2358 재일01254-2358 재일012542358 19901129 199011 1990 11 29

요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관련 개정일(19899.08.01)이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내용 (재산01254-3136,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개정일(19899.08.01)이후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사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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