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29.
토지ㆍ건물 함께 양도하였으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재일01254-2359 재일01254-2359 재일012542359 19901129 199011 1990 11 29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취득)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1의 경우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율 조건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것입니다. 3. 또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취득)하였으나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때에는 양도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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