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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30.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

재일01254-2364 재일01254-2364 재일012542364 19901130 199011 1990 11 30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의 판정 및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1년”의 계산점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설립등기일)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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