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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1. 30.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

재일01254-2365 재일01254-2365 재일012542365 19901130 199011 1990 11 30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것이며 이때 지적법상 지목이라 함은 지적법시행령 제6조의 구분에 따르는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2호에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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