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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3.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

재일01254-2390 재일01254-2390 재일012542390 19901203 199012 1990 12 03

요지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하는 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신청되는 법령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중 “국민주택의 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질의회신문(재일01254-2241, 1990.11.16)을 참고 하시기 바라명 2.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하는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시청되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를 199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2241, 199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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