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재일01254-2400 재일01254-2400 재일012542400 19901204 199012 1990 12 04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적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에도 계약체결일, 대금일부지급일, 가등기접수일 등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다만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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