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4.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의 과세여부
재일01254-2409 재일01254-2409 재일012542409 19901204 199012 1990 12 04
요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내용중 비과세 되는 “8년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는 당첨에서 기히 회신한 별청 질의회신문(재일01254-731, 1990.05.04)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1항 5호 가목에 의거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는것이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의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규정은 현재까지 개정된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재일01254-731, 199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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