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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6.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함

재일01254-2420 재일01254-2420 재일012542420 19901206 199012 1990 12 06

요지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하는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수 있는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매입하여 증여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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