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6.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내용
재일01254-2421 재일01254-2421 재일012542421 19901206 199012 1990 12 06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규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계약이 된 토지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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