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6.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재일01254-2422 재일01254-2422 재일012542422 19901206 199012 1990 12 06
요지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것이며 2.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372, 1989.02.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72, 198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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