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7.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는 것임
재일01254-2435 재일01254-2435 재일012542435 19901207 199012 1990 12 07
요지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환지로 보는 것이나,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로 보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재건축조합원 전세대가 거주 년한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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