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7.
1,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시 1세대1주택 여부
재일01254-2439 재일01254-2439 재일012542439 19901207 199012 1990 12 07
요지
1,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2층 모두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관련규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 다세대 주택이란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공동주택으로 각동별 건축 연면적이 330㎡이하이고 3층이하로서 2세대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을서 이는 주거를 전용으로한 단독주택과는 달리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주택인 것이며 2. 1,2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2층 모두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또는 임대 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 1의 경우 당해 주택전부를 1세대가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문 2의 경우 단독주택이 주거전용을 목적으로 한 주택이라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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