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0.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재일01254-2456 재일01254-2456 재일012542456 19901210 199012 1990 12 10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2 제1항 각3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2조의 3에 의거 당해국민주택의 일반감가상각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에서 규정하는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447, 1988.05.25)을 참조하기기 바라며 4. 공공요금 징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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