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0.
국민주택의 면적을 계산시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포함 여부
재일01254-2457 재일01254-2457 재일012542457 19901210 199012 1990 12 10
요지
국민주택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민주택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세대가 독립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은 면적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나. 주거에 전용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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