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0.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출국시 비과세여부
재일01254-2460 재일01254-2460 재일012542460 19901210 199012 1990 12 10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지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지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829호, 0982.05.29)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를 한 사람은 양도자산의 물건지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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