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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재일01254-2461 재일01254-2461 재일012542461 19901210 199012 1990 12 1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및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18, 1990.09.20, 재산01254-3778, 1989.10.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규정한 신고의무가 없는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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