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4.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재일01254-2504 재일01254-2504 재일012542504 19901214 199012 1990 12 14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고 신고시 제시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다른 일방이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8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 입니다. 붙임 ※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8조 사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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