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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4.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관련 양도세 면제 여부

재일01254-2508 재일01254-2508 재일012542508 19901214 199012 1990 12 14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1, 1989.08.02, 재일01254-2228, 1990.11.15, 재산01254-3133, 1988.11.01, 재산01254-677, 1988.03.08) 내용을 참조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921, 1989.08.02 ※ 재일01254-2228, 1990.11.15 ※ 재산01254-3133, 1988.11.01 ※ 재산01254-677, 198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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