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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4.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도시 관련 양도세 면제 여부

재일01254-2510 재일01254-2510 재일012542510 19901214 199012 1990 12 14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에서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일01254-2228, 1990.11.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그러나 귀문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거래가 아니한 동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228, 199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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