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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4.

1990.09.01 이후 양도분에 대한 토지의 기존시가

재일01254-2512 재일01254-2512 재일012542512 19901214 199012 1990 12 14

요지

1990.09.01 이후 양도분에 대한 토지의 기존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578, 1990.04.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기준시간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며 1990.09.01 이후 양도분에 대한 토지의 기존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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