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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7.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01254-2523 재일01254-2523 재일012542523 19901217 199012 1990 12 17

요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용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92, 990.12.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 중 1991.12.31 이전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는 입법 심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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