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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7.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여부

재일01254-2534 재일01254-2534 재일012542534 19901217 199012 1990 12 17

요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같은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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