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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7.

양도ㆍ취득시기 중 대금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경우 내용

재일01254-2537 재일01254-2537 재일012542537 19901217 199012 1990 12 17

요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계약체결일. 대금일부지급일. 가등기접수일 등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다만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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