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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9.

무주택 여부 판단시 무허가건물이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01254-2563 재일01254-2563 재일012542563 19901219 199012 1990 12 19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2. 또한 위의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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