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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9.

재개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일01254-2564 재일01254-2564 재일012542564 19901219 199012 1990 12 19

요지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지구 내에서 긴축하여 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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