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9.
매립비용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01254-2565 재일01254-2565 재일012542565 19901219 199012 1990 12 19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2.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매립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의 그 비용은 위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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