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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9.

자산을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여부

재일01254-2566 재일01254-2566 재일012542566 19901219 199012 1990 12 19

요지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계산 시에만 적용하는 보유기간계산 규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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