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9.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 등이 환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일01254-2567 재일01254-2567 재일012542567 19901219 199012 1990 12 19
요지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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