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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19.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거주기한의 제한 여부

재일01254-2568 재일01254-2568 재일012542568 19901219 199012 1990 12 19

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세대전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의 세대원전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3. 귀문의 경우와 같이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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