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24.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재일01254-2595 재일01254-2595 재일012542595 19901224 199012 1990 12 24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서 규정하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 (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공업배치법,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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