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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24.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596 재일01254-2596 재일012542596 19901224 199012 1990 12 24

요지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을 위해 멸실등기하고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이 완료되어 분양 취득하기 전까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등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재건축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소도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재건축기간동안 타주택을 취득, 거주하다가 재건축완료 주택으로 입주키 위해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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