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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2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토지가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01254-2601 재일01254-2601 재일012542601 19901224 199012 1990 12 24

요지

토지수용법에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소유 토지 등이 일정기한까지 양도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수용법에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소유 토지 등이 1990.12.31까지 양도 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 제41656호) 부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2.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시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잔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전 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된 세금의 정확여부 확인은 당해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나 소관 지방 국세청 또는 국세청 어디에서든 확인이 가능하며, 납세자가 세금을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당해 양도부동산의 규모나 양도형태, 보류기간, 등기여부 등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양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구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등)를 구비하시어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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