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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24.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나머지 토지의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01254-2602 재일01254-2602 재일012542602 19901224 199012 1990 12 24

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예:도시계획법)등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된 후 당해 주택에 부수된 나머지 잔존 나대지를 별도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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