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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26.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01254-2617 재일01254-2617 재일012542617 19901226 199012 1990 12 26

요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문 1및 3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에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재산01254-1477, 1988.05. 25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문2의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하던 별도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 귀문 중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각호에 의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것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477, 198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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