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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26.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재일01254-2618 재일01254-2618 재일012542618 19901226 199012 1990 12 26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부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소유지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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