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26.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여부
재일01254-2619 재일01254-2619 재일012542619 19901226 199012 1990 12 26
요지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타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서 본인 명의로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5년 이상 경영한 목장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신목장의 소유자와 구목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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