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26.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2620 재일01254-2620 재일012542620 19901226 199012 1990 12 26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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