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26.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01254-2622 재일01254-2622 재일012542622 19901226 199012 1990 12 26
요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동인기내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