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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26.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일01254-2623 재일01254-2623 재일012542623 19901226 199012 1990 12 26

요지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가여 양소 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021호)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내국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가여 양소 소득세를 사전에 면제하는 것이나, 2.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더라도 토지 매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03월 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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