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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0. 12. 26.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재일01254-2625 재일01254-2625 재일012542625 19901226 199012 1990 12 26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을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을 토지와 건물로서 그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들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와 소유토지에 건축물을 신축 중 골조만 완정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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